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목재산업계의 제조기술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품질, 생산성, 시공 방식 등에 대해 신청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정하이테크(대표 송미선)가 목재업계 최초로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을 받았다(2015.12.01.).
기술명 : 목재데크의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내용 : 데크에 직접적이 피스 시공을 하지 않고, 수리 및 교체 시 필요한 부위만 분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조인트바 시공 기술
신기술 지정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3.0의 일환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타 분야의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따라 부처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시되어 있다.
(산림청)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13.11.5] [산림청고시 제2013-73호, 2013.11.5, 일부개정]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구매에 우선구매가 되며, 우수 조달제품 선정·정부 R&D사업 신청·정부인력지원사업 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기간은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20일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이다. 신청서 작성 요령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02-6393-264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