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 등록 2016.01.28 2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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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하이테크’ 업계 최초 신기술 지정 획득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목재산업계의 제조기술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품질, 생산성, 시공 방식 등에 대해 신청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정하이테크(대표 송미선)가 목재업계 최초로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을 받았다(2015.12.01.).
   
기술명 : 목재데크의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내용 : 데크에 직접적이 피스 시공을 하지 않고, 수리 및 교체 시 필요한  부위만 분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조인트바 시공 기술

신기술 지정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3.0의 일환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타 분야의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따라 부처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시되어 있다.

(산림청)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13.11.5] [산림청고시 제2013-73호, 2013.11.5, 일부개정]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구매에 우선구매가 되며, 우수 조달제품 선정·정부 R&D사업 신청·정부인력지원사업 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기간은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20일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이다. 신청서 작성 요령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02-6393-2643)으로 문의바랍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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