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시행

  • 등록 2016.01.20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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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는(강범석 구청장)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결과확인은 토지·자동차·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고객 감동 실현에 나서며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경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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