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 및 산촌분야) 신청 ․ 접수

  • 등록 2017.02.01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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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 및 산촌분야)’ 신청을 받는다. 

임업 및 산촌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소득 증대 지원사업,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 및 산촌분야)은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듬해부터 사업별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신청기관인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조합 등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많은 임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신청된 사업 모두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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