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절초가 정읍의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해 산내면 전체 면적 6천498만㎡가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산내면 전체가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로 지정된 것은 구절초의 지역관광 상품으로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주민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며 “특구 지정으로 법적 특례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사업을 주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구 내 자원인 ‘구절초 테마공원’과 ‘구절초축제’를 더욱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구지정으로 특구 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구절초 육성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법적 특례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차원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짐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