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 궁평항 광장에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11회 화성시 궁평항 풍어제’가 지역 어업인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남양만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화성시 주최와 경기남부수협, 궁평항풍어제추진위원회, 궁평항풍어제보존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궁평항 풍어제는 그간 서부지역 어민들이 개별로 진행하던 뱃고사와 풍어제를 통합한 서해안 대표 풍어굿으로, 조상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지역 축제를 넘어 서해안 대표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첫날인 13일에는 굿의 시작을 알리며 대나무 끝에 깃대를 장식해 풍어를 기원하는 봉죽세우기, 장승제, 도당서낭맞이, 세경돌기 등의 의식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나쁜 액을 바다로 띄워 보내는 뗏배 나가기, 복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칠성거리와 복떡 나누기, 질병 근심 액운을 걷어내는 영정거리, 작두거리, 뒷전거리 등 관람객에 이색적인 볼거리가 제공됐다. 또한, 김·키조개·새꼬막 등 관내 수산물 홍보를 비롯해 달고나 만들기, 소원지 쓰기,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민속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561-1에서 14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4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47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주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고, 송전선로(철탑)가 산불현장과 가까워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없이 조기에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88-6에서 16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22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44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지회장 장만수)는 4월 12일(금) 관내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충북 제천시 청풍호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및 유람선 탑승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평소 대외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문화체험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장만수 치제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장은“앞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평소 집에서만 지내는 재가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은“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이 오늘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오는 4월 15일(월)부터 3개월 동안 평창군 등록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영양 복합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근감소증 예방·관리 운동/영양 복합중재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대상자 중 근감소증 고위험 취약계층 40명을 대상으로 집단운동(대면)-재가운동(비대면) 프로그램과 단백제품을 제공하고, 신체활동·영양·구강·만성질환·금연·음주폐해·정신보건·치매 관련 보건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평창케어콜(AI자동전화) 서비스를 활용해 비대면 사전·사후 평가 및 중재프로그램 독려, 안부, 건강생활 실천, 순응도, 만족도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여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중재프로그램 운영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장애인은 여러 요인으로 근감소증 유병확률이 높고, 근감소증은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운동/영양 중심의 근감소증 복합중재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군 장애인의 건강격차 감소와 삶의 질 개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4월 8일부터 9월 말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일반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건교육을 수행하며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연령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을 수행한다.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생은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으며, 초2·3·5·6학년은 구강검진을 받는다. 또한 초4, 중1, 고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혈당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혈액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비만에 따른 동반질환을 파악한다. 중1, 고1학년은 흉부 방사선 촬영을 추가로 하게 되며, 고1학년 여학생에 대해서는 빈혈검사가 추가되어 각 연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중 평창군보건의료원에 검진을 희망한 학교는 4월 8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전체의 약 61%에 달하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