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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사업」참여기업 모집

- 주민창업기업 및 지역재생창업기업 1월 26일까지 모집 -


□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의 지역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모집을 실시한다.

□ 금년 사업은 2023. 1월 조속히 공모를 실시하고, 창업기업 현장방문, 사업계획 심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조기 집행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매년 3월 모집 공고와 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창업기업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이 짧고 자금 집행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신청자의 주소자격 기준 요건을 공고일 이전 6개월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하여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폐광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신청자격은, 주민창업기업은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50%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출자법인으로,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 위치한 
   법인이어야 하며, 지역재생창업기업은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주민 1인 이상을 포함한 단체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 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주민은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오는 1월 26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769-2607, 3369/ 태백시 경제과 550-2251/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577/ 정선군 전략산업과 560-2154, 2438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창업기업은 각 연도별 5천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역재생창업기업은 최초년도에는 공간재생자금 및 사업화자금 1억 원을, 2 ~ 3년차에는 사업화 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앞으로, 강원도와 시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사업계획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4월 사전컨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자생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창업기업 지원은 2012년부터, 지역재생창업기업 지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54개 기업이 창업하여 135개 기업이 생존하고 있어 87.6%의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특히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고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강원도 최기용 경제국장은 “올해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폐광지역을 이끌어 갈 유망하고 특색 있는 창업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대안 마련과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일조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모집 공고문 1부.


   강원도공고 제2023-54

2023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모집 공고
합니다.

                                                                202319

                                                              강 원 도 지 사


       1.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공고기간 : 2023. 1. 9. ~ 1. 26. 
    - 서류접수 : 1. 9.(월) ~ 1. 26.(목) 18시까지, 해당 시・군
 ○ 지원규모 : 36개 내외(주민창업기업 24, 지역재생 창업기업 12)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량(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세부사항은 아래 신청자격 참조
    ① 주민 창업기업
     - 지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내 주민 50% 포함, 
                  5명 이상 출자 법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② 지역재생 창업기업
     - 지원대상 : 진흥지구 내 주민(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진흥지구에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신규 100백만 원(공간재생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계속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2.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주민창업기업 지원


가. 신청자격
 ○ (법인의 구성 및 요건)   ≪아래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
     -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기업(조직) 형태)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식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기간 요건 : 공고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사업화 지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까지 매년 5천만 원 지원 가능
  ○ (예산 집행항목)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 >

 

 

 

총 사업비 구성 : 보조금 + 자부담(보조금의 20%)

구분

총 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창업기업 자부담

비율

100%

보조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예시)

6,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현금)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항 목

내 용

마케팅비

상품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상표특허 등록 등

물건구입비

(시설투자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기계장치에 한함)

* 운송용 차량 및 기계장비 원칙적 사용불가

공사비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용역 포함)

재료구입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공용 재료, 농수산물 등)

교육비

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 지원제외 : 사무운영경비(인건비, 임차료, 사무용품 등), 예비비, 업무추진비 (자체 부담)


지역재생 창업기업 지원


가. 신청자격
  ○ (신청인 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사업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 재생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협의를 마친 자
       (증빙서류 제출 必) ⇒ ※ 신규 신청만 해당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 활용 가능한 자

 

유휴공간의 범위

 

 

 

사업 지원 후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폐가, 공가 등 독립된 1년 이상 기간의 미사용 건축물

,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또는 집합상가건물* 지원 불가

* (집합상가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ex) 빌딩,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층 및 단층 건축물 등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
  <폐광지역진흥지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3>

구분

시군명

· ·

비고

1

태백시

황지동, 장성동, 금천동 일부, 철암동 일부, 문곡동 일부, 동점동 일부, 소도동 일부, 혈동 일부,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통동 일부, 백산동, 상사미동 일부

사업

신청시

주소지

확인

 

 

2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3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중동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

북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남면: 북쌍리 일부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상동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4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남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표시되어야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① (신규창업 지원) 지역재생창업 지원
  ○ (지원대상) 폐광지역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포함한 팀
  ○ (지원규모) 공간재생(50백만 원) + 창업연계(50백만 원), 최대 1억 원 지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 → 심의・선정 → 교육・컨설팅 → 리모델링 등 창업지원

 

유의사항

 

 

 

재생공간은 지원 후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함

발표평가 이전까지 공간사용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미완료시 지원배제)

공간조성 완료 후, 관련기관의 화재보험 상품 가입하여 증권 발급제출

(증권 미제출 시 이후 후속 사업 지원 배제)


 ② (계속지원) 기 지역재생창업 수혜자 후속지원
  ○ (지원대상) `21~`22년도 지역재생 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규모) 최대 50백만 원, 최초 지원연도 포함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 → 사업실적 평가・선정 → 교육・컨설팅 → 계속지원
  ③ 예산 항목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비(신규),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등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 >

 

 

 

총 사업비 구성 : 보조금 + 자부담(보조금의 20%)

구분

총 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기업 자부담

비율

100%

보조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예시)

6,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현금)

12,000만 원

10,000만 원

2,000만 원(현금)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항 목

내 용

공간조성비

* 신규에 한함

공간조성에 필요한 공사, 재료, 기계장치, 기구, 자재 구입 등

마케팅비

상품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상표특허 등록 등

물건구입비

(시설투자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기계장치에 한함)

* 운송용 차량 및 기계장비 원칙적 사용불가

공사비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용역 포함) * 인건비 성격의 지출 불인정

재료구입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공용 재료, 농수산물 등)

교육비

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 지원제외 : 사무운영경비(인건비, 임차료, 사무용품 등), 예비비, 업무추진비 (자체 부담)


 . 신청 제외 대상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기 창업자가 본 사업을 받기위해 동일 업종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 사업 추진 중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타 정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과거 본 지원 사업 선정 후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기업)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및 접수


○ 공    고 : ‘23. 1. 9.~ 1. 26. / 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접   수 :  ‘23. 1. 9.~ 1. 26.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 26.)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태백시(경제과, ☎550-2251, 삼척시(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577), 정선군(전략산업과, ☎560-2154, 2438)
  ○ 신청서류(각1부) : 강원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작성

구 분

목 록

공 통

사업신청서, 개인·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

창업

신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5) 정관

 

계속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5) 정관

6) 전년도 실적보고서

7) 재무제표

 

 

지역

재생

신규

1) 건축물 대장

2)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속

1) 건축물 대장

2)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화재보험 상품 가입 증권

8) 전년도 실적보고서

9) 재무제표


 .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 발표심사 → 최종선정
    ① (1차 적격검토) : 지원자격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 시・군은 신청한 기업이 ‘지원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시・군은 수탁기관과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 신청자격 및 사업장 소재지, 사업계획 등 지원요건 해당여부 확인
      - 신규 지역재생 창업기업 신청자 중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간조성    가능성 및 유휴상태 등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 별도 진행
        외부 전문가 동행,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 물적 
          동일성, 공간 유휴상태,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 확인
    ② (2차 서면심사) 사업계획 적격 및 사업화 여부 심사 
      - 심사대상 : 1차 적격검토 결과 적격기업 대상 
      - 심사방법 : 외부 전문위원 구성,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평가
    ③ (3차 발표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사업계획 심사
      - 발표심사 : 외부 전문위원 구성, 창업기업 대표자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사업계획 심사・평가
       <심사기준(안)>    * 심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평가항목

주민창업

공동체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공간재생

신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공간재생이해도

후속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④ (최종심사 선정) 적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적격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절차 및 추진일정>

(1)모집공고

(2)신청접수

(3)적격검토 및 서면심사

’23.1.9.()~1.26.()

’23.1.9.()~1.26.()

’232~3

 

 

 

 

(6)협약체결, 사업수행

(5)최종심사, 선정

(4)대면평가

’234월 중

’233월 중

’223월 중


     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창업기업은 진단 컨설팅 후 1개월 이내, 시군과 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신청) ⇆ 시・군(보조금신청 접수, 교부) ⇆ 도(교부)
     - 사업비 신청 시 해당 시군과 예산계획 충분히 협의
     *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정산절차) 지원기업 → 시・군 → 도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절차는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매뉴얼’에 의거 추진

   유의사항


 1.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해당 시군에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사업 추진 기관과 무관함
 2. 보조사업자는 최초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3. 지원금 환수 관련
   - 최초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중도 포기나 물건 양도 등이       있을 때 지원금 환수 처리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를 교부받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 환수 처리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
     하여야 함
   -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4.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문의처


○ 사업총괄 : 강원도청 폐광지원과(☎249-3277)
  ○ 사업추진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 
     ☎ 033-769-2607, 749-3369  kwk3316@gwep.or.kr
  ○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태백시

경제과

550-2251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2594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577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정선군

전략산업과

주민창업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21

560-2154

지역재생창업

560-2438

                             
  [서식 1] 공통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신청서

사업 정보

사업명(사업아이템)

사업 구분

주민창업

지역재생창업

신규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주민창업>

법 인 정 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출자자수/폐광지역 주민수

 

 

<지역재생 창업>

사 업 장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본인소유 협의완료 협의중 미협의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소 속

 

분야

 

휴대전화

 

e-mail

 

주요사업내용

(10줄 이내)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가 포함된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첨부서류는 공고문 5p 참조, 필요서류 각 1부씩 제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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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참석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4월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논의, 시‧도 협조 및 홍보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2024 시도지사 정책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이 보고됐다.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은 신규 논의안건으로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대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