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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보급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 초·중등 수업자료 총 60편 구성


◦ 도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개발·보급
◦ 초·중등 수업자료 총 60편 구성, 전자책으로 제작·배포
◦ 인공지능 원리 이해, 체험·실습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제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해 개발했으며, 도내 초·중등 교원 22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자료에는 초·중등 수업자료 60편과 전문가 기고문이 담겼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과 실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인공지능 오남용 예방, ▲인공지능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인공지능의 편향성, ▲공존하는 해결사,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자·도입자 윤리 등이다.
교육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됐으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교육정보담당관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은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소양 교육”이라며 “도내 현장교원이 참여해 제작한 경기도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193교(초 103교, 중 47교, 고 43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8교다.

<사진> 자료 이미지 3장(별첨)
<참고자료> 인공지능 윤리교육 장학자료 개요(아래)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장학자료 개요

 

 


1. 추진 배경 
❍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도 함께 부각됨에 따라, 국내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적용중임
❍ 이에, 인공지능(AI)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의 체계적 운영 요구가 확대됨

2. 자료 내용 및 구성
❍ (개발 목적) 본 자료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
❍ (교육적 목표) 인공지능 교육과정 내용 기준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함
❍ (자료 구성)「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10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18개 주제가 추출되었으며, 각 주제별 3~5차시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활동학습지, 평가 및 참고자료가 포함된 소규모 프로젝트 수업자료임. 초등 28차시, 중등 32차시 수업과정안으로 구성됨



❍ (활용 방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도움자료로 활용
❍ (기대 효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개발, 도입하는 사람으로서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인공지능 윤리수업 교실수업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3. 제작 일정

일정: 2022. 4. 14 ~ 8. 19.

개발 및 검토: 경기도 현장교원 22인 개발위원, 전문가(대학교수) 2인 자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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