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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가까이, 한층 더 다가가는 경남복지

 
- 경로당보다 재미있는 야외 여가공간 ‘여가그가 놀이터’ 확대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도민에게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선제 발굴에 최선... 발달·뇌병변 장애인 실태조사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일상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칠 것임을 밝혔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공간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로 오세요!

 
도내 전체 노인 인구 60만 8천명 중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40%에 달한다. 경남도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어·여·놀)에서 ‘여가그가’는 경상도 사투리로 ‘여기가 그곳인가?’라는 의미와 함께 ‘여가를 보내려면 그곳에 가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어·여·놀’은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놀이터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단순한 어르신 여가공간이 아닌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인과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어르신 고독사, 우울증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어·여·놀은 실내공간은 제외하고 지역공원, 공공시설의 자투리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창원시, 고성군, 함양군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 창원시(반송공원), 고성군(공공실버주택 앞), 함양군(함양문화원 앞)
 
어·여·놀에서는 공예, 음악, 체조 등 어르신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이용 인원 중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19.4%였는데,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올해는 통영시와 거창군에서 신규로 설치 중이며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어·여·놀은 시·군에 따라 운영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야외 프로그램의 특성상 3월~11월까지 운영하고 혹서기인 7월~8월과 혹한기인 12월~2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심신안정, 힐링 등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버스 내부는 스트레스 측정 및 개인 상담공간으로 구성되어 정신건강전문가가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을 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계한다.
 
안심버스는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5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는데, 5월 현재까지 청소년, 대학생, 노인, 취약계층 등 404명의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91.5%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사천시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신규로 운영하는 등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주소지에 소재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
 
경남도는 올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선제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내 발달·뇌병변 장애인 340여 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실태를 조사한다.
* 6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는「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추진되며, 지난해는 도내 1인 발달·뇌병변장애인가구 498명의 위법·부당한 학대상황을 조사했다.
*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해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에 설치·운영중
 
조사는 공무원·민간 실태조사원의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의심사례 조사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며 “일상 회복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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