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기본방역수칙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
모임·행사·집회 | |||||||||
사적 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8명까지 가능(일행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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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5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만 18세 이하 ** 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무 시설(16종)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05-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홀덤게임장 등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공연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 또는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별도 섭취 공간, (PC방)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학원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결혼식, 돌잔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고위험 사업장 | |||||||||
콜센터·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