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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 시작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및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
- 10월 25일~29일,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
- 11월 1일~5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및 신혼희망타운 수도권지역 접수

             
□ LH는 오는 25일(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호를 공급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11개 지구, 10,102호가 공급된다.

ㅇ 지난 7월 사전청약은 이례적인 청약경쟁률(21.6:1)로 성공적으로 공급 하였고,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도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로부터 청약열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및 추정분양가격


 □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2 1,412호 △성남신촌 304호 △성남낙생 884호 △성남복정2 632호 △수원당수 459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2호 △의왕월암 825호 △부천원종 374호 △인천검단 1,161호 △파주운정3 2,149호 등이다.
                                        < ‘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공급물량 >

공급유형

지구

블록

공급호수

비고

공공분양

합계

5,976

 

남양주왕숙2

A1

762

A3

650

성남신촌

A2

304

의정부우정

A1

511

A2

439

인천검단

AA21

1,161

파주운정

A20

580

A22

609

A23

960


공급유형

지구

블록

공급호수

비고

신혼희망타운

합계

4,126

 

성남낙생

A1

884

성남복정2

A1

632

군포대야미

A2

952

의왕월암

A1

423

A3

402

수원당수

A5

459

부천원종

B2

374

                 
□ 추정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 약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성남지역(신촌ㆍ복정2ㆍ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이다.

지구

블록

타입

공급호수

공급면적(m2)

추정분양가(천 원)

3.3당 가격(천 원)

남양주

왕숙2

A-1

59

504

83

412,240

16,328

74

50

104

495,230

15,691

84

208

118

561,150

15,691

A-3

59

366

81

414,350

16,782

74

94

101

496,340

16,107

84

190

115

563,300

16,107

성남신촌

A2

59

304

83

682,680

26,912

성남낙생

A1

51

223

74

452,110

20,026

55

441

79

484,050

20,026

59

211

84

510,030

20,026

59T

9

84

515,690

20,277

성남복정2

A1

55

577

80

538,400

22,166

56T

55

81

554,890

22,439

수원당수

A5

46

87

66

311,150

15,501

55

372

79

370,670

15,501

의정부우정

A1

59

511

83

333,610

13,147

A2

59

439

83

334,790

13,230

군포대야미

A2

55

899

79

358,570

14,894

59

53

87

394,430

14,894

의왕월암

A1

55

423

81

412,750

16,793

A3

55

402

82

415,750

16,746

부천원종

B2

46

76

68

352,740

17,147

55

298

80

420,020

17,147

인천검단

AA21

74

419

95

370,550

12,770

84

742

108

419,910

12,770

파주운정3

A20

74

141

97

378,630

12,853

84

439

111

434,280

12,853

A22

74

147

98

380,740

12,720

84

462

112

432,210

12,720

A23

59

347

81

324,530

13,237

74

272

101

398,750

12,997

84

341

115

453,460

12,997

               
 

2차 사전청약 접수일정


□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사전청약 접수일정 >

구분

일정구분

접수기간

공공

분양

특별공급 (전체)

10.25() 10:00 10.29() 17:00

일반공급(1순위)

해당

지역

무주택 3, 600만원

11.1() 08:00 ~ 18:00

1순위 전체

11.2() 08:00 ~ 18:00

수도권

11.3() 10:00 11.5() 17:00

일반공급(2순위)

전체

11.8() 08:00 ~ 18:00

신혼

희망

해당지역

10.25() 10:00 10.29() 17:00

수도권

11. 1() 10:00 11.5() 17:00

당첨자발표

11. 25()

                
ㅇ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월 25일(월)~10월 29일(금)까지 5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11월 1일(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1월 2일(화)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또한 11월3일(수)~11월5일(금)에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한다.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0월 25일(월)~10월 29일(금)까지 5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1월 1일(월)~11월 5일(금)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사전청약 접수방법



□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청약신청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ㅇ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2) 서울시 송파구 / (남양주왕숙2, 의정부우정)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경기도 고양시(성남신촌, 성남낙생,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경기도 화성시

참고 1

 

      사전청약 인터넷 신청방법

             
□ 사전청약 청약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①‘청약신청 1단계’는 지구 및 블록 선택
  ②‘청약신청 2단계’는 세부 주택형 선택 
  ③‘청약신청 3단계’는 청약자격(공급구분) 선택
  ➃‘청약신청 4단계’는 청약신청서 작성

ㅇ‘청약신청 1단계’는 사업지구 및 블록(주택단지)을 선택하는 단계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블록 및 공급유형(공공분양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청약신청 2단계’는 자신이 선택한 블록에서 공급하는 세부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세대수·추정분양가 등 화면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는 주택형을 신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ㅇ‘청약신청 3단계’는 공급구분 선택 단계로,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중,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 진행한다. 

ㅇ‘청약신청 4단계’에서는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세대원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이때 해당지역의 정확한 거주 시작일을 입력해야 하며, 주택·소득·자산 등의 검증을 위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등의 세대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위 모든 과정은 청약접수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 청약 경험이 없는 경우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 2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비율

면적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자산

부동산

자동차

100%

 

 

 

 

 

특별공급

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기타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다자녀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120%

이하

21,550

3,496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다자녀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노부모부양

5%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120%

이하

21,550

3,496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신혼부부

3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30%

(맞벌이 140%)

이하

21,550

3,496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생애최초

25%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130%

이하

21,550

3,496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일반공급

15%

60

이하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이상 납부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100%

이하

21,550

3,496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60초과

·상 동

-

-

-


참고 3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입주자격

구 분

내 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입주자선정방식

 ㅇ(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

2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2

1

3

2

1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3)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참고 4

 

          사전청약 2차 지구 단위평면(예시)




< 성남신촌 A2 전용 59>

< 의정부우정 A1 전용 59>



< 의정부우정 A2 전용 59>

< 인천검단 AA21 전용 84>



< 파주운정3 A20 전용 84>

< 파주운정3 A22 전용 74>

                          

신혼희망타운



< 성남낙생 A1 전용 59>

< 성남복정2 A1 전용 55>



< 군포대야미 A2 전용 55>

< 의왕월암 A1 전용 55>


참고 5

 

사전청약 2차 지구 단지배치도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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