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및 추정분양가격 |
공급유형 | 지구 | 블록 | 공급호수 | 비고 |
공공분양 | 합계 | 5,976 | | |
남양주왕숙2 | A1 | 762 | ||
A3 | 650 | |||
성남신촌 | A2 | 304 | ||
의정부우정 | A1 | 511 | ||
A2 | 439 | |||
인천검단 | AA21 | 1,161 | ||
파주운정 | A20 | 580 | ||
A22 | 609 | |||
A23 | 960 |
공급유형 | 지구 | 블록 | 공급호수 | 비고 |
신혼희망타운 | 합계 | 4,126 | | |
성남낙생 | A1 | 884 | ||
성남복정2 | A1 | 632 | ||
군포대야미 | A2 | 952 | ||
의왕월암 | A1 | 423 | ||
A3 | 402 | |||
수원당수 | A5 | 459 | ||
부천원종 | B2 | 374 |
지구 | 블록 | 타입 | 공급호수 | 공급면적(m2) | 추정분양가(천 원) | 3.3㎡당 가격(천 원) |
남양주 왕숙2 | A-1 | 59 | 504 | 83 | 412,240 | 16,328 |
74 | 50 | 104 | 495,230 | 15,691 | ||
84 | 208 | 118 | 561,150 | 15,691 | ||
A-3 | 59 | 366 | 81 | 414,350 | 16,782 | |
74 | 94 | 101 | 496,340 | 16,107 | ||
84 | 190 | 115 | 563,300 | 16,107 | ||
성남신촌 | A2 | 59 | 304 | 83 | 682,680 | 26,912 |
성남낙생 | A1 | 51 | 223 | 74 | 452,110 | 20,026 |
55 | 441 | 79 | 484,050 | 20,026 | ||
59 | 211 | 84 | 510,030 | 20,026 | ||
59T | 9 | 84 | 515,690 | 20,277 | ||
성남복정2 | A1 | 55 | 577 | 80 | 538,400 | 22,166 |
56T | 55 | 81 | 554,890 | 22,439 | ||
수원당수 | A5 | 46 | 87 | 66 | 311,150 | 15,501 |
55 | 372 | 79 | 370,670 | 15,501 | ||
의정부우정 | A1 | 59 | 511 | 83 | 333,610 | 13,147 |
A2 | 59 | 439 | 83 | 334,790 | 13,230 | |
군포대야미 | A2 | 55 | 899 | 79 | 358,570 | 14,894 |
59 | 53 | 87 | 394,430 | 14,894 | ||
의왕월암 | A1 | 55 | 423 | 81 | 412,750 | 16,793 |
A3 | 55 | 402 | 82 | 415,750 | 16,746 | |
부천원종 | B2 | 46 | 76 | 68 | 352,740 | 17,147 |
55 | 298 | 80 | 420,020 | 17,147 | ||
인천검단 | AA21 | 74 | 419 | 95 | 370,550 | 12,770 |
84 | 742 | 108 | 419,910 | 12,770 | ||
파주운정3 | A20 | 74 | 141 | 97 | 378,630 | 12,853 |
84 | 439 | 111 | 434,280 | 12,853 | ||
A22 | 74 | 147 | 98 | 380,740 | 12,720 | |
84 | 462 | 112 | 432,210 | 12,720 | ||
A23 | 59 | 347 | 81 | 324,530 | 13,237 | |
74 | 272 | 101 | 398,750 | 12,997 | ||
84 | 341 | 115 | 453,460 | 12,997 |
2차 사전청약 접수일정 |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공공 분양 | 특별공급 (전체) | 10.25(월) 10:00 〜 10.29(금) 17:00 | ||
일반공급(1순위) | 해당 지역 | 무주택 3년, 600만원 | 11.1(월) 08:00 ~ 18:00 | |
1순위 전체 | 11.2(화) 08:00 ~ 18:00 | |||
수도권 | 11.3(수) 10:00 〜 11.5(금) 17:00 | |||
일반공급(2순위) | 전체 | 11.8(월) 08:00 ~ 18:00 | ||
신혼 희망 | 해당지역 | 10.25(월) 10:00 〜 10.29(금) 17:00 | ||
수도권 | 11. 1(월) 10:00 〜 11.5(금) 17:00 | |||
당첨자발표 | 11. 25(목) |
2차 사전청약 접수방법 |
참고 1 | | 사전청약 인터넷 신청방법 |
참고 2 | |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자산 | ||
부동산 | 자동차 | ||||||
계 | 100% | | | | | | |
특별공급 |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 - |
기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 | - | |
다자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
노부모부양 | 5% | -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신혼부부 | 30%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130% (맞벌이 140%) 이하 | 21,550 | 3,496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
생애최초 | 25% |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130% 이하 | 21,550 | 3,496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
일반공급 | 15% | 60㎡ 이하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100% 이하 | 21,550 | 3,496 | |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60㎡초과 | ·상 동 | - | - | - |
참고 3 |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
□ 입주자격
구 분 | 내 용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 입주자선정방식
ㅇ(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참고 4 | | 사전청약 2차 지구 단위평면(예시) |
< 성남신촌 A2 전용 59㎡ > | < 의정부우정 A1 전용 59㎡ > |
< 의정부우정 A2 전용 59㎡ > | < 인천검단 AA21 전용 84㎡ > |
< 파주운정3 A20 전용 84㎡ > | < 파주운정3 A22 전용 74㎡ > |
□ 신혼희망타운
< 성남낙생 A1 전용 59㎡ > | < 성남복정2 A1 전용 55㎡ > |
< 군포대야미 A2 전용 55㎡ > | < 의왕월암 A1 전용 55㎡ > |
참고 5 | | 사전청약 2차 지구 단지배치도 |
□ 남양주왕숙2
□
□ 성남신촌
□ 성남낙생
□ 성남복정2
□ 의정부우정
□ 군포대야미
□ 의왕월암
□ 수원당수
□ 부천원종
□ 인천검단
□ 파주운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