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환경책임보험 분야별 평균 조사기간
분야 | 대기 | 토양 | 폐기물 | 수질 | 해양 | 화학 |
조사기간(일) | 1,124 | 775 | 480 | 451 | 402 | 345 |
자료: 환경부 |
□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하였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2> 2020년 정책보험별 손해율
구 분 | 환경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보험 | 특수건물화재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
손해율 | 7.3% | 19.3% | 66.2% | 186.2% |
자료: 환경부 |
□ 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환경책임보험 참여보험사 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1차년도 (`16.7-`17.6) | 2차년도 (`17.7-`18.6) | 3차년도 (`18.7-`19.6) | 4차년도 (`19.7-`20.5) | 합계 | 연평균증가율 |
DB손해보험 | 2,403 | 7,334 | 9,858 | 13,798 | 33,393 | 93.1% |
농협손해보험 | 6,455 | 7,121 | 7,843 | 5,345 | 26,764 | 42.7% |
AIG손해보험 | 1,807 | 1,735 | 1,599 | 3,072 | 8,213 | 46.0% |
삼성화재 | - | - | - | 2,228 | 2,228 | - |
현대해상 | - | - | - | 993 | 993 | - |
총계 | 10,665 | 16,190 | 19,300 | 25,436 | 71,591 | 61.0% |
자료: 환경부 |
□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