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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산업안전ㆍ보건 현안 8개항 협의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ㆍ근로자 위원 현안 심의ㆍ의결

       

◦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학교 산업안전ㆍ보건 현안 8개항 협의

◦ 급식실 근로자 건강검진,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범위,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
◦ 향후 실무위원회 구성, 사용자ㆍ근로자ㆍ관련 부서 참여해 세부 추진 방안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학교 현장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현안 8개항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 10명, 근로자 위원 10명이 참여해 분기마다 주요 산업안전ㆍ보건 현안 사항을 논의ㆍ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28일 3분기 회의에서 사용자ㆍ근로자 위원 양측 협의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검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안전ㆍ보건 현안 사항을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급식 직렬ㆍ시설관리 직렬 미배치교 대책,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범위 분장, ▲학교 급식실 근로자 건강진단, ▲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조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건이다.
도교육청은 사용자ㆍ근로자 위원,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의결한 8개 항과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설세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용자ㆍ근로자 위원이 지혜를 모아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선 근로자 대표는 “학교 현장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 사진 2장 (별첨)
<참고자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요약(아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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