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청년층 고용정책 통합지원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업무협약식 추진 계획(요약) |
기관명 | 주요역할 | 비고 |
경기도교육청 | ⦁직업계고(109교) 지역인재 맞춤형 교육 추진 ⦁경기도지역인재양성 추진위원회 운영 ⦁고교-청년 고용정책 종합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직업계고 모바일 선도기업 지정 및 관리 | |
경기도 |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근거한 고졸취업지원 정책 발굴 ⦁경기도 고교-청년층 고용정책 발굴 ⦁경기고용 정책 브랜드화 및 홍보 공동 추진 | |
경기지방고용지청 | ⦁경기도 고교-청년층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 연계 방안 마련 ⦁경기도 고교지역인재 채용박람회 공동추진 ⦁일경험 지원사업 고교연계 지원 ⦁중견/강소기업 고교 지역인재채용 연계 과정 운영 | |
경기도일자리재단 | ⦁고교취업 활성화(공공기관 연계과정) 사업 추진 ⦁[잡아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공동활용 ⦁맞춤형 단계별취업역량강화 고용서비스 지원 ⦁고졸 미취업자 직업상담 및 구직지원 | |
경기도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 ⦁경기지역 미래산업분야 고졸 고용인력 수요조사 및 구직선호도 조사 등 고용정책 연구 추진 ⦁산업별 협의체 협약기업 기업발굴 및 고졸채용연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고교과정 추진 ⦁경기도 지역인재양성 고용포럼 운영 |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채용연계를 위한 우수 기업 발굴 지원 ⦁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잡마켓 운영 ⦁일학습병행 지원을 통한 기업 맞춤형 훈련 개발 및 운영 지원 ⦁고등학교 글로벌취업연수과정 협업 추진 | |
| | 협 약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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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고교-청년층 고용정책 통합지원 및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교-청년층 고용정책 통합지원 및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를 통해 경기도 고교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고교-청년층 일자리 정책 연속성 확보 및 경기도의 지역 인재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협약기관 간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 내용을 적극 이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는 고교취업활성화사업 추진 및 기업 채용 알선 지원 등의 고용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2.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도제 교육 및 현장실습 등 지역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 고용노동정책 홍보·지원, 기업-고교 채용·취업지원,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협약내용) ① 협약기관은 지역인재양성 직업교육 협력과제 및 고교-청년 고용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 보유정보 공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협약기관은 경기도 고교-청년 연계 고용지원정책 브랜드화 및 공동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③ 협약기관은 그 밖에 지역인재양성 및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5조(협력내용의 승계 등) ① 협약기관은 이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협력내용을 포괄 승계한다. ② 협약기관은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각 협력내용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제6조(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동추진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각 1명을 필수 위원으로 추천한다. 제7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협약기간 간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의조정) 이 협약서에 관한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결정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협약기관은 상호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참여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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