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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권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 지난 21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
높아져…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 23일 14시 기준, 동부권역(기장군)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늘(23일) 오후 2시 기준, 동부권역(기장군)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는 (13시 기준) 188㎍/㎥ (14시 기준) 185㎍/㎥을 기록했다. 

  이에 부산시는 즉각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을 조정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저감조치에 나섰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는 최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라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is.busan.go.kr/environmental/air001.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 2]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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