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동두천시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하여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속초지역에는 제조업 업체 30개소, 농어업분야 24개 등 총 75개소 사업장에서 32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작업장, 기숙사, 구내식당, 숙소 등 근로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속초시는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 공문을 발송을 통해 3월 15일까지 속초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무료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많은 외국인이 공동 거주하는 선원숙소 및 사업장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내 식당, 카페, 공사현장 등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및 시중업체 등에 협조와 함께 현재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시행 중으로 불법체류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 김철수 속초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진단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