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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강진군,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강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로서,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면적 0.1~5ha이며, 인증단계 · 품목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직접지불금의 경우는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불연속인 경우 3~4회),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의 경우는 기한없이 지급된다. 단, 무농약 벼는 4년 1회만 지급된다.

 인증단계·품목별 지급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당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이며, 무농약은 ha당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이다. 유기지속의 경우 ha당 논 35만 원, 밭(과수) 7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65만 원이고, 무농약지속의 경우 ha당 논 25만 원, 밭(과수) 6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작물) 55만 원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분 보전과 생산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지난해 458농가, 619ha에 3억 8,000만 원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272농가, 335ha에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설명 : 강진군 유기농 겉보리 재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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