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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금 등 청구

- 정부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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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며,

  -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 ①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사례별 법률 검토, ③ 손해액 산정, ④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
     ※ 코로나19 확진자(’20년 입원 환자 기준)의 평균진료비 5,358천원(공단부담금: 4,529천원)

□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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