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5일 임실군 오수면 소재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닭 4개 농장 27만 마리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39호 240만마리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임실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발생 농장에 사육 중인 종계 3만 6천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신고번호 : ☎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