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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특례시 지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염태영 시장 비롯한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영사 발표



사진1,2)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3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 
사진3)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 1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왼쪽 1번째),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2번째)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환영사를 발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시장은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여·야 국회의원님 등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을 만나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며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였다”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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