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25일, 경기 용인(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용인 청미천에서 11월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 검사 실시
용인 청미천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되어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에 대해 강화된 특별방역조치(참고)를 적용 중이며,
* 10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확진(10월 28일)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추가 검출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12월 8일까지(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연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참고.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
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용인·이천·안성)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용인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
2.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용인 청미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안성천, 진위천)와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그간 발생이 잦았던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종오리의 경우 대상 철새도래지(10개소)가 위치한 시·군의 모든 농장) 등
- 가금농장(50m2 초과) 일제검사 실시,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가금 입식 허용, 방역실태(울타리,소독시설,생석회벨트 등) 일제 점검
- 소규모 농장(사육시설 면적 50m2 이하)은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