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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 강화(종합)

-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 15개 분야 협약 체결(10.19~)
- 1단계 의무 해제 된 학원 등 중위험시설 포함 자율방역 실천 결의



경남도는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 단체장의 참여하에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의 자율이행을 하도록 결의하는 간담회와 협약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10.12~)으로 방역 경각심이 둔화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다.

도는 고위험시설 7종(▴헌팅포차▴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대형학원▴뷔페), 중위험시설 8종(도 학원연합회▴실내집단운동▴목욕장▴ 일반음식점 150㎡이하▴실내체육시설▴장례식장▴pc방▴종교시설)의 시설에 대한 자율방역과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은 해당 시설에 방역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 시설 관계자 등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 식품의약과는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목욕장 총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당시설 대표와 합동으로 협약체결(10.19)을 완료하였다. 또, 경남도-경남학원연합회(10.20.) 경남도-사단법인PC방문화협회(10.22), 도내 장례식장 85개소도 방역수칙 자율이행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진주시도 10월 21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12개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이행 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앞으로도 방역과 관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상호협력과 교류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여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일상 생활 속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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