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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274개소 운영

-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시군, 읍면동 274개소에 설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상담과 온라인접수 대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시군 소상공인 관련부서와 규모가 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74개소를 지정하여 설치하였다.

도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규모는 19만6천명 2천 112억 원 정도이며, 현장접수센터 방문대상은 4만 1천 명 정도로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별피해업종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피시(PC)방 등 12개 업종으로 2020년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로 영업 중단된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200만원이 지원된다.

경상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접수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573명을 채용하여 현장접수센터에 배치하고 PC 설치, 현수막 게시, 방역물품 등을 제공하여 접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센터의 원활한 상담과 접수지원을 위해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 화 1,7 / 수 3,8 / 목 4.9 / 금 5,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2.~11.6.)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문자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새희망자금.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 및 대상 여부관련 문의는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이용하고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군별 설치되어 있는 현장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란다” 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장접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21일까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된 경남도내 온라인 신속지급 대상자는 15만9천여 명으로 이중 13만9천여 명(87.4%)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 시군별 현장접수센터 설치 현황 1부.  

 
           

1. 새  1. 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1 (온라인 신청)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현장방문 신청)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시군별 현장 접수처 : 시군청(소상공인 관련부서) 및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첨부 설치장소 파일 참조)

   -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접수일자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

10.31~ 11.1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휴무

  고위험시설 12*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2. 온  2 .온 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하기

대상여부 확인

 

본인 인증

 

 

 

 

정보 입력

지 급

정보수집
이용제공
등 동의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신속지급대상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공 통>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정보

 

<추 가>

해당 제출서류 등록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
여부 등 5개 항목 체크

지급

대상

 

 

 

대상

아님

신청 종료

 


  

<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구 분

제 출 서 류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관련직종 사업체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1차 긴고지를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20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1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폐업사실증명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개인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3. 현 3.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현장방문 신청 절차 >


신청준비

지자체 방문, 신청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지급통보

지 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계좌입금


           

<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신청서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각종 동의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해당

 

추가

서류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1차 긴고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현금매출 확인서

‘20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1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폐업사실증명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개인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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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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