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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쉽게 제작된다

◇ 6천개 업체, 2만7천건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결과 발표, ‘어려움’ 등급 평가받은 8천여개는 포장
재에 “재활용어려움” 표기 의무화
◇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올해 출고량,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
◇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기존 포장재에 대해 일괄로 평가하는 기간을 시행 이후 1년간 두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12.24 개정, ‘19.12.25 시행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천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 7천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 ·구조 등급 평가와 등급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에 대해 2020년 9월 24일까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 6,999건(2020년 9월 17일 기준)에 이르며, 이중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 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 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 8,294건으로 6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 재활용 등급 분포 >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26,999

161

12,702

5,431

8,715

(100%)

(48%)

(20%)

(32%)

    
□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 8,429톤에서 2020년 9만 1,342톤으로 43% 줄고,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

2020(예상)

출고량()

재활용

어려움

비율

재활용

어려움

출고량()

출고량()

재활용

어려움

비율

재활용

어려움

출고량()

238,324

66.5%

158,429

228,916

39.9%

91,342

              
□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음료류의 경우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페트병 등 먹는 샘물, 음료류의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 출고량 >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출고량

증감(증감율)

개선 전(‘18)

개선 후(‘20, 예상)

98,225

187,936

89,711(91%)


                                < 재활용이 용이한 몸체 및 라벨로 개선한 사례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라벨구조 변경

- 개선 전 : 라벨 사용

- 개선 후 : 병마개 부착 라벨 사용



라벨절취선도입

- 개선 전 : 절취선 없음

- 개선 후 : 2열 절취선 도입

       
□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할 계획이며,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 페트병, 유리병(과실주, 위스키), 멸균팩 등에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전품목 확대

    **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분담금 단가의 50% 인센티브 지급,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 생산과정에서의 변화를 배출-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가도록 올해 2월부터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올해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례.   끝.

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1.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 등급평가 의무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

 ○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 단,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를 인정한 경우는 표시 면제

2.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

□ 등급평가 계도기간

 ○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 단,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은 ‘기존제품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내 평가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 비대상

□ 등급표시 유예기간

 ○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

   ※ 등급표시와 관련된 유예기간은 표시가 의무화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만 적용(최우수, 우수, 보통은 등급평가 이후 자율 표시)
3.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평가 및 표시 절차

  ①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 ② (환경공단)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서 발급 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
    

 

[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1.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검토 신청

(포장재 재질·구조별)

 

 

: 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2. 제출서류 검토

 

 

 

 

3. 평가 결과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4. 평가결과 표시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평가를 받은 후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출시 가능

5. 제품의 목록 및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

다음연도 4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붙임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례

                                                                                                               

□   병 몸체 색상 개선(유색무색)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점착제 교체

- 개선 전 : 일반접착제

- 개선 후 : 열알칼리성

분리접착제

라벨 절취선 도입

기타

- 용기 경량화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모든 페트병 무색으로 전환

라벨 절취선 도입



몸체 재질 교체

- 개선 전 : 유색 페트병

- 개선 후 : 무색 페트병



□                        분리가 용이한 라벨로 개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라벨구조 변경

- 개선 전 : 라벨 사용

- 개선 후 : 무라벨

(넥라벨)



재질 교체

- 개선 전 : PP(점착제사용)

- 개선 후 : PS(점착제미사용)

라벨절취선도입

- 개선 전 : 절취선 없음

- 개선 후 : 2열 절취선 도입



라벨절취선도입

- 개선 전 : 절취선 없음

- 개선 후 : 2열 절취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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