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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노동자 보호할 공정경제위원회 출범

- 소상공인, 소비자, 중·소·대기업의 자율적 혁신적 경제활동 뒷받침 -
- 3개 분과위원회(불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분과) 운영 -



인천지역 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기구가 새로 생겼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월 21일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가진다. 

 구성은 중·소상공인단체장, 시민단체장,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의 위촉 위원과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함께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윤대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인 운영세칙을 의결했으며, 공정거래분과, 상생 및 소비자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  및 소비자 분과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 등을, 노동 분과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정책지원, 시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공정경제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를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공정경제의 지방화에 적극 참여하고 인천의 소상공인, 소비자, 중·소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정경제 질서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커지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며,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인천시와 협업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드높이고 시민의 삶을 보듬어 더 발전된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붙임 1. 인천공정경제위원회 회의개요

2. 인천공정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붙임1

 

인천공정경제위원회 회의개요

  
□ 개요 
 ㅇ 일   시 : `20. 8. 21.(금) 14:30 
 ㅇ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2층)
 ㅇ 참석대상 : 공정경제위원 20명  
   - 공동위원장 (2인) : 행정부시장, 민간위원 중 1명 호선
   - 부  위원장 : 일자리경제본부장
   - 위      원  
    ·당연직(2명) : 산업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위촉직(15명) : 시의원, 변호사, 교수,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ㅇ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민간 위원장 선출,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세칙(안) 제정, 분과선정 및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 위촉장 수여

14:30 ~ 14:40

10

·개회 및 위원소개

간 사

14:40 ~ 15:00

20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시 장

15:00 ~ 15:10

10

·기념촬영

전 체

<2> 위원회 회의

15:10 ~ 15:20

10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

간 사

15:20 ~ 15:30

10

·인사말씀 및 민간위원장 선출

공동위원장

15:30 ~ 15:35

5

·인 사 말 씀

공동위원장

15:35 ~ 16:00

25

·안 건 심 의

공동위원장

16:00 ~ 17:00

 

·폐회

간 사

     

붙임2

 

인천공정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개 요

   □ 배 경 
    ❍ 사회 양극화 심화,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 중앙정부 주도 공정거래 경제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증대

   □ 근 거
    ❍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6.2.)

     ※ 헌법 제119조 2항 : 공정한 경쟁의 기회보장 및 경제적 약자 보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 국정과제 발표(`17.7.19.) : 100대 국정과제 중 공정경제 발표

목표명

전략명

과제명

더불어 잘사는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치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중기부)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금융위)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중기부)

41. 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기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고용부)

 

그간 추진사항


`19. 12.19.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


· 대 상 : 3개 지자체(인천서울경기) * 향후 부산·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 예정

· 구 성 : 9* 각 지자체 국장(3) + 민간위원(6, 시도별 2)

· 운영방법 : 반기별 1(성과발표 및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필요시 등

· 주요기능 :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과제 발굴

- (공동대응) 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이양 및 감독권한 (조사처분권) 확대 추진

- (과제발굴) 공정거래 업무수행 역량제고 및 공정경제 실천 과제 발굴 추진

· 과제현황 : 6개 분야 10개 사업 [붙임참조]


❍ `20. 6.  2. :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20. 7. 30. : 「인천공정경제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수립 

2. 위원회의 역할 기능 

    【위원회】
    ❍ 총괄기능
      - 시 공정경제정책의 방향 제시 및 심의
      - 공정경제 관련 추진사업 점검, 평가 및 환류, 공정경제 사업 간 연계
 
    ❍ 심의·의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동과제 발굴, 위원회 주관 포럼·토론회 참여 등

    【분과위원회】
    ❍ 소관분과 심의 및 논의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안건 검토
      -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및 심의 안건 상정
      - 위원회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분과위원회 추진사업 점검 등

   ❍ 기타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동과제 발굴, 위원회 주관 포럼·토론회 참여 등

3. 위원회 운영계획  
    운영방향
    ❍ (위원회의 역할 및 관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

    ❍ (위원회 운영강화) 위원회 중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동력 확보

    안건발의
    ❍ (발의주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안건발의 및 상정
    ❍ (발의대상) 공정경제 관련 모든 분야 ※ 他위원회 중복안건 제외
    ❍ (발의절차) 안건은 회의개최 2주전까지 제출 
      - 담당부서 의견조회 및 소관 분과위에 안정 상정

    회의개최
    ❍ (회의개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위원장 소집요구 또는 위원 1/3이상 소집요구 시
    ❍ (분과위원회) 현안사항 발의 및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회의안내) 회의 개최 5일전 회의자료 송부 및 참석안내
    ❍ (회의내용) 공정경제 관련 안건 논의
    ❍ (회의진행) 포럼, 토론회, 특강, 현장방문 등 다양한 진행
   심의·의결
    ❍ (회의주재) 공동위원장 순번제 운영 (행정부시장, 선출위원장)
        ※ 공동위원장 공석 시 부위원장 주재 (간사 : 소상공인정책과장)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주재(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별 선출운영)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의견청취) 상정안건 협의 필요시 안건관련 전문가 자문 및 행정
       기관, 공공단체 등 기관 단체장 참석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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