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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8월부터 감사 거부·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 8월부터, 감사 거부ㆍ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제재 적용
◦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목적
◦ 감사자료 미제출을 포함한 감사 거부, 감사 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제30조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유아교육법(아래)

<유아교육법>

30(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53, 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5. 2. 3., 2015. 3. 27., 2016. 5. 29.>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5. 3. 27., 2020. 1. 29.> [시행일 : 2020. 7.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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