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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박차…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6월 3일부터 한 달간 전국 도심지역 680여 지점에서 집중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명령 조치 대상
◇ 원격측정기 활용 무정차 실시, 노상단속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이 실시된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 현재, 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0∼2021)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

  이 중 2곳(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질의/응답.  끝.

붙임

 

질의/응답


                            

1.     1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3 배출가스 측정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 (비정차식) 교통체증,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장비)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4.   4  원 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을 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 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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