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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에 효행비를 문화재 지정하라


충효는 만고의 진리이며 2천여 년간 지켜 온 동양의 미덕이고 인간 본분이며 도리였다.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도 문화재위원회는 효행 정신을 져버리고 가정의 달도 잊을 채 150년 전 추성원 효행정려비를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남도 문화재자료 241호는 효행상서문(문서)으로  1997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비석은 문화재지정되지 안았다.
 동일시대 동일 효행 문서인 강의영 상서문은 한 등급 높은 지방유형문화재    로 지정되었으나 추성원 문서는 한 등급 낮은 문화재 자료에 그쳤으나 그 당시는 넘어갔다. 우리도 도유형문화재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이다.
그러나 최근에 다른 문중(정씨)의 경우를 찾아 보니 하동읍 두곡에 효행문서가 있고 진주 대평면 상촌에 효행정려가 따로 있는 정용균 효행문서와 정려비가 2가지가 동시에 문화재 자료 341호로 지정된 것을 보았지요. 
아차 추성원 상서문 한 가지만 문화재 지정된 것이 안된다 여기고 하동 금오산 동남리 산 280번지에 있는 효행정려비도 함께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 2월에 경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정용균씨의 효행상서문과 정려비가 동시에 341호가 된 것처럼 추성원 정려비석도 문화재 241호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이유는 같은 시대이요 같은 효행인데 한쪽은 되고 다른 한쪽은 안된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잘못된 짓이라고 여기기 때문...
시기가 다르고 않고 내용도 다르지 않고 인물만 다른데 매우 편벽된 시각으로 처리함은 도정을 바르게 처결한다고 볼 수 없다. 지정을 요구한다. 
*진주시 영남포정사 문루에 하마비가 있고 진주향교 입구에 하마비가 있고 명석면 홍씨 서원 입구에 하마비가 있고 상대동 좌의정 정분의 묘소 입구에 하마비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고 있다.
타지역 전남 완도군에 있는 초라한 하마비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전북 전주에 하마비도 문화재 지정되었고 경북 안동에도 하마비가 문화재로 지정되는등 전국에 4곳 하마비가 문화재지정이 되었으나 진주 4곳과 산청 구형왕릉 앞의 하마비는 문화재 신청조차 안하고 있다. 당장 지정하라
  충효실천운동본부 대표 추경화 
  진주문화재 지킴이 대표 김동환  각 단체들    010-5777-6640
※ 족보, 호적 등이 다른 문화재로 경남 10곳, 전국 114곳을 알고 있어 취소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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