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 5.20일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연번 | 법안명(약칭) | 주요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시행일 | 담당자 (연락처) |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 ㅇ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ㅇ1회용 컵 표준용기 지정 근거 마련 및 수거‧재활용체계 구축 ㅇ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 ㅇ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커피전문점 등 급증에 따른 ①사용량 급증, ②회수체계 부재, ③재활용 미흡, ④길거리 쓰레기 몸살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ㅇ온실가스 66% 이상 감축,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 발생 예상 | 공포 후 2년 (1회용컵 보증금제) 공포 후 1년 (보증금관리위원회 등) |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044-201-7352) |
2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시설법) | ㅇ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정의하고,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입지후보지 선정계획․공고, 설치계획의 수립․승인 등 절차 규정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이익 공유 - 주변영향지역 정의, 주민지원․투자 및 이익공유 등 근거 마련 -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규정, 주민협의체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정기적 환경영향 조사 등 투명성 확보 - 시설 설치시 친환경성․심미성을 고려한 우수 디자인 적용 - 주변영향지역 주민 우선고용 등 | ㅇ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방치, 부적정처리 등), 유해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 최소화 ㅇ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인근주민의 투자허용을 통한 주민이익 공유등 환경-지역 상생 모델 구축 | 공포 후 1년 | 폐자원관리과 오종훈 서기관 (044-201-7371) |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시설촉진법) | ㅇ 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설치 합리화 - 원칙적 설치 의무화, 예외적 비용 납부 - 지하화, 주민편익시설 설치 근거 마련 ㅇ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 관련 경합범의 분리선고 ㅇ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 면책 | ㅇ 택지개발 페기물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 가능 ㅇ 결격사유 관련 법적용의 혼란 방지 ㅇ「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확립 | 공포 후 6개월 공포일 공포일 | 폐자원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 (044-201-7401) |
4 | 자연공원법 | ㅇ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 국립공원의 날 지정(3월3일) 및 관련 행사·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 ㅇ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ㅇ현행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 | ㅇ국립공원의 가치 및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고취 ㅇ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 ㅇ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 공포 후 6개월 | 자연공원과 김양동 사무관 (044-201-7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