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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 자원재활용법(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공공폐자원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등 4개 법안 5월
20일 본회의 통과
◇ 불법·방치 폐기물에 의한 국민 건강 및 재산피해 예방,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이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빈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을 ‘자원순환 보증금제’로 통칭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
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민간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운영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5.20일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약칭)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1회용 컵 표준용기 지정 근거 마련 및 수거재활용체계 구축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커피전문점 등 급증에 따른 사용량 급증, 회수체계 부재, 재활용 미흡, 길거리 쓰레기 몸살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온실가스 66% 이상 감축,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 발생 예상

공포 후

2

(1회용컵

보증금제)

 

공포 후 1

(증금관리위원회 등)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044-201-7352)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시설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정의하고,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입지후보지 선정계획공고, 설치계획의 수립승인 등 절차 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이익 공유

- 주변영향지역 정의, 주민지원투자 및 이익공유 등 근거 마련

-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규정, 주민협의체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정기적 환경영향 조사 등 투명성 확보

- 시설 설치시 친환경성심미성을 고려한 우수 디자인 적용

- 주변영향지역 주민 우선고용 등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방치, 부적정처리 ), 유해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 최소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인근주민의 투자허용을 통한 주민이익 공유등 환경-지역 상생 모델 구축

공포 후 1

폐자원관리과

오종훈 서기관

(044-201-7371)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시설촉진법)

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설치 합리화

- 원칙적 설치 의무화, 예외적 비용 납부

- 지하화, 주민편익시설 설치 근거 마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 관련 경합범의 분리선고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 면책

택지개발 페기물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 가능

 

결격사유 관련 법적용의 혼란 방지

 

ㅇ「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확립

 

공포 후 6개월

 

 

공포일

 

공포일

폐자원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

(044-201-7401)

4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 국립공원의 날 지정(33) 및 관련 행사·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행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

국립공원의 가치 및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고취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공포 후 6개월

자연공원과

김양동 사무관

(044-20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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