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5월 8일 행정예고 합니다.
* 혼합간장: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
** 산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합니다.
* 주표시면: 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