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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위원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24일(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도내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수원 여성의전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박옥분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이에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에 이어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통합상담소 등의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여성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참석하여 도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현 정책의 한계점,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로 인한 문제, 피해자 트라우마 뿐만 아닌 해당 부모 트라우마, 지속적인 모니터링, 디지털이라는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추후 조례 진행 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이라는 가면에 숨어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여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고 광범위하다”라며 “이에 정부 정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다양한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확산 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도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이어 추후 토론회, 2차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44회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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