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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양간지풍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 고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상향

건조주의보 확대, 강풍 예비특보에 따른 산불위험, 불씨 취급 주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강원 및 경북 동해안지역 강풍 예비특보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23일 17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산간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모든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 건조경보는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25∼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또한,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 지역은 25일까지 최대 20m/s의 강풍 예상되고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전형적인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순간최대풍속 35m/sec 이상이 예상되는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산불재난 위기 경보 : 관심 → 주의(위험지수 51 이상) → 경계(위험지수 66 이상) → 심각(위험지수 86 이상)

   ※ 양간지풍 : 봄철에 강원도 양양군과 간성군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


 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화기물 소지 입산자, 농·산촌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낸 지난해 4월과 같은  강원 동해안지역 대형산불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라며, “건조주의보 발령과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불씨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산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


□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산불)


   ㅇ 발령권자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산림보호법 제32조)

   ㅇ 산불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구 분

발 령 기 준

비 고

관 심

(Blue)

o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주의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징후활동 감시

주 의

(Yellow)

o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조체제 가동

경 계

(Orange)

o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응태세 강화

심 각

(Red)

o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력대응


    산불경보별 조치사항

                                                                                  

경보단계

조 치 사 항

관심
(Blue)

o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o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배치

주의

(Yellow)

o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o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정 배치

o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

경계

(Orange)

o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o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o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

심각

(Red)

o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o 민간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기업 등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o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활동

o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또는 중지

o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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