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기로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전시는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아파트 주민과 관리주체들에게 전문가의 소통 스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소~통 클리닉(Clinic)’을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아파트 입주자 간의 갈등, 동대표 및 관리주체의 불신 등 법적 이외의 사소한 감정이 다양한 갈등으로 발전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소~통 클리닉(Clinic)’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통 클리닉(Clinic)’은 입주자 등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스킬 소통전문가를 지원하고 법적 이외의 사안으로 갈등을 겪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입주자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상호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형성돼 아파트 공동주택의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인‘의무관리단지’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통 클리닉(Clinic)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주민들의 호응과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소~통 클리닉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영방향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운영절차 등은 별지 안내(홍보)문을 참조하면 된다.(지원/문의 신청기간‘20.4.28~5.12)
[붙임] 안내(홍보)문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도우미“「소~통 클리닉 (Clinic)」”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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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주민 스스로 소통 ⇨ 참여 ⇨ 운영 ⇨ 관리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아파트 공동체 주거문화에 대한 상호간 인식 정착 및 활성화 기여 |
| ∙ 법적 이외 갈등하고 있는 입주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입주자 등 갈등(조정) 및 전문분야 스킬 제공 ※ 주로 갈등 소통분야 지원 / 운영(관리)업무에 대한 전문가 필요시에는 별도 자문 지원 |
| ∙ 동대표 간의 갈등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와의 갈등 ∙ 층간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 |
|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의무관리단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년도 시범운영 / 결과(반응)에 따라 확대 추진 |
| ∙ 아파트 단지 내 갈등 요청 내용 확인 후 전문가 지원 ∙ 시범 3개단지 선정 (지원 선착순) / ’20년 내 시범 운영 예정 ∙ 지원(문의) 신청기간 / ‘20.4.28 ~ 5.12(2주간) ※ ☎ (042)270-6361 市 주택정책과 | | < 절차 > | | | | | | | | | | ■ (1차) 지원문의 - 입주자 등 관계자 ■ (2차) 지원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 |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요청내용 확인 후 ■ 지원대상 선정 - 시범 3개 단지 | ⇨ | ■ 전문가 지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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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로 주민 활동이 일부 자제되는 사회적분위기 감안하여 시범 시행(‘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