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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헬기 15대 투입 야간 산불 저지 총력, 진화율 90%



□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오후 1시14분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현재 초대형 헬기 2대를 비롯하여 산불진화헬기 15대(산림청 8대, 지자체 2대, 소방 1대, 군부대 4대)를 투입하여 진화 중으로 진화율은 90%를 보이고 있다.

 ○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서북서 4.8m/s, 습도 17%, 온도 19.9℃로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산불진화인력 251여 명(공무원50명, 산불진화대 142명, 소방 25명, 경찰▪군인 등 27명)과 장비 20대(진화차량 4대, 지휘차 2, 소방차 9대 등)을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야간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 진화 인원·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일몰 전에 주불 진화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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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이에 평택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문제홍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