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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산림인접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 3.14∼4.19 전직원 주말 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부과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15∼4.15)’을 정하고 특별대책 기간 전후(3.14∼4.19)로 매 주말마다 전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역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 및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합동으로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편성하여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역을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함으로써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 동부지방산림청, 3개 국유림관리소, 6개 시ㆍ군 지자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업무지원으로 구성하여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ㆍ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에 대하여 산림드론으로 집중감시 추진      

    ○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자로 현장에서 즉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혹은 불법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하여 주실 것과,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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