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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리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결과 농산물 부적합 감소


□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 농약 출하량 :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 23,367개 → (‘19) 26,368개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 12,735개 → (‘19) 13,203개
□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참고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개념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2019.1.1 전면 시행)
    *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
  

잔류허용기준 여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CODEX 기준 적용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 기준이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 (농약관리)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안심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 ‘잔류허용기준(MRL)’으로 구분

   

구분

안전사용기준

(PHI, Pre-Harvest Interval)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

개념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근거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식품위생법(식약처)

구성

농약제품, 농작물, 병해충

농약성분, 농작물

예시

비펜트린 유제

: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시 수확14전까지 1천배 희석하여 3회 이내 살

비펜트린(Bifenthrin) (단위 : ppm)

: 가지 0.3, 감귤 0.5, 감자 0.05,
1.0, 배추 0.7, 오이 0.5

    

참고2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검색 방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참고3

 

2019년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결과


  □ (국내) 2019년 농산물 부적합 건수(2018: 1,363건 → 2019: 1,193)와 부적합 비율(1.4%→1.3)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감소

 ○ (생산단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적합 건수(2018: 602건 → 2019: 580)는 감소 부적합 비율(1.7%→1.8)은 증가 
 ○ (유통단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적합 건수(2018: 761건 → 2019: 613)와 부적합 비율(1.2%→1.0) 모두 감소
□ (수입) 2019년 수입 농산물 부적합 건수(2018: 92건 → 2019: 101)와 비율(0.6%→0.9)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
< 2019년 농산물 부적합 동향 >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조사

부적합

조사

부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생산단계

35,321

602

1.7

31,711

580

1.8

22

0.1%p

유통단계

63,234

761

1.2

58,825

613

1.0

148

0.2%p

수입단계

14,706

92

0.6

11,059

101

0.9

9

0.3%p

합계

113,261

1,455

1.3

101,595

1,294

1.3

161

0.0%p


    ① 생산단계: 국내 재배중인 농산물을 검사하여 수확시기의 적합 여부를 예측하는 검사로 생산단계 잔류기준 초과 시 수확일 연기, 폐기 등 조치 

   ② 유통단계: 유통 중 또는 도매시장 등에서 경매 전에 농산물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 시 폐기 
   ③ 수입단계: 수입 통관단계에서 농산물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 시 반송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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