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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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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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방향
○ 민원, 비리 취약분야 등 맞춤형 감사 (맞춤형 감사) 민원감사 : 입주자등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 기획감사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취약분야 감사, 기동감사 :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실시하는 감사
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 관리비리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
※ 6년(‘13.~’19.6.)간 144개 단지, 1,820건 조치 (고발 139, 수사의뢰 74, 자격정지 48, 과태료 510, 시정명령 등 1,049)
□ 2020년 감사계획
○ 계 기획 : 총 20개 단지(민원감사 10, 직권감사 10)
구분 | 계 | 민원감사 | 직권감사(기획․기동) | ||||
단지수 | 수요조사 | 감사기간 | 단지수 | 계획수립 | 감사기간 | ||
계 | 20 | 10 | - | - | 10 | - | - |
상반기 | 10 | 5 | ‘20. 1월 | ‘20.2월~3월 | 5 | ‘20. 3월 | ‘20.4월~6월 |
하반기 | 10 | 5 | ‘20. 7월 | ‘20.8월~10월 | 5 | ‘20. 9월 | ‘20.11월~12월 |
※ 감사계획 대비 시․군 민원감사 요청이 많을 경우 추가감사 실시, 직권감사는 수시 추진
○ 감사방법 : 민․관 합동 감사반 편성 현지감사
- 감사반 : 7명 내외(민간감사단 5명, 공무원 2명)
- 분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단지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70명, ‘19.7. 위촉) >
계 | 법무 | 회계 | 세무 | 노무 | 주택 관리 | 건축 기술 | 토목기술 | 안전 관리 | 통신 | 전기 | 기계 | 소방 | 적산 | 조경 |
70 | 9 | 10 | 2 | 4 | 12 | 10 | 2 | 2 | 2 | 4 | 8 | 2 | 1 | 2 |
□ 향후계획
○ 상·하반기별 감사계획 시․군 통보 및 언론보도 등 홍보 실시(‘20. 1월)
-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례집 발간,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 배포
(맞춤형 감사) 민원감사 : 입주자등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 기획감사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취약분야 감사, 기동감사 :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