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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민원감사 10개 단지, 직권감사 10개 단지 총 20개 단지 감사
- 민원감사 : 시‧군 수요조사 통해 10개 단지(상반기 5, 하반기 5) 선정
- 직권감사 : 공사‧용역 등 계약 관련, 민원분쟁 발생 단지 등을 선정(상반기 5, 하반기 5)
* 감사계획 대비 요청이 많을 경우 20개 단지 외에 추가 감사 실시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감사 방향
 ○ 민원, 비리 취약분야 등 맞춤형 감사 (맞춤형 감사)  민원감사 : 입주자등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  기획감사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취약분야 감사,  기동감사 :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실시하는 감사  
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 관리비리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
   ※ 6년(‘13.~’19.6.)간 144개 단지, 1,820건 조치 (고발 139, 수사의뢰 74, 자격정지 48, 과태료 510, 시정명령 등 1,049)
  2020년 감사계획

 

계 기획 : 20개 단지(민원감사 10, 직권감사 10)

          

        

구분

민원감사

직권감사(기획기동)

단지수

수요조사

감사기간

단지수

계획수립

감사기간

20

10

-

-

10

-

-

상반기

10

5

‘20. 1

‘20.23

5

‘20. 3

‘20.46

하반기

10

5

‘20. 7

‘20.810

5

‘20. 9

‘20.1112

 감사계획 대비 시군 민원감사 요청이 많을 경우 추가감사 실시, 직권감사는 수시 추진
   감사방법 : 관 합동 감사반 편성 현지감사
  - 감사반 : 7명 내외(민간감사단 5명, 공무원 2명)
   - 분  -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단지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70명, ‘19.7.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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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노무

주택

관리

건축

기술

토목기술

안전

관리

통신

전기

기계

소방

적산

조경

70

9

10

2

4

12

10

2

2

2

4

8

2

1

2

              향후계획
        ○ 상·하반기별 감사계획 시․군 통보 및 언론보도 등 홍보 실시(‘20. 1월)
   -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례집 발간,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 배포
            (맞춤형 감사) 민원감사 : 입주자등 10분의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 기획감사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취약분야 감사, 기동감사 :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히 대응하여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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