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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폐기물 반입수수료 25% 인상

2018년부터 5년간 인상

 
속초시는 2020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 폐기물원, 폐스티로폼은 0.1t당 6만원에서 7만5천원,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찌꺼기는 1t당 9만6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2018. 1. 1.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9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의 경우 ㎏당 10∼30원, 소각의 경우 ㎏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매립 최소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를 당부 한다.”고 당부했다.   반입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생활폐기물은 1t당 6만원에서 7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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