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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초고압 선로’ 영향권, 부산지역 155개 학교

전자파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해외국가는 ‘사전예방원칙’ 의거 학교/병원 등에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그리고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상 지원대상 내에 위치한 학교까지 포함하여 부산지역 내 총 155개의 학교가 ‘초고압 선로’ 영향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로’의 경우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내 설치된 학교는 29개교,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내 설치된 학교가 126개교이며, ‘「송전설비주변법*」상 지원대상’ 내 위치한 학교는 21개교이다. 그 밖에 ‘변전설비’과 관련된 학교가 17개교이다.
 *「송전설비주변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765kV 송전선로의 경우는 1km 이내, 345kV 송전선로의 경우는 700m 이내의 지역을 말함
 이 자료는 부산시교육청이 한전에 의뢰하여 ‘초/중/고/특수 전체 학교’ 및 ‘공립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지난 2017년 박재호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특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장기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민적 불안 및 소송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에서는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병원 등 환경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비가역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주환 의원의 현황파악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한전 부산울산본부에 교지 경계선 200m 이내 송전탑의 전자파 측정을 요청, 공동으로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학교․병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해당 학교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선로의 지중화 사업이 학교시설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송변전시설의 이설 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1)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등 송변전시설 설치/위치 학교 현황

 *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등 송변전시설설치/위치 학교 현황 (*해당 총 학교수, 155)

구 분

1.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

(50m 이내)

2.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50m~200m 이내)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 내

고 압

선 로

지상

4

27

21

지중

25

99

0

합계

29

126

21

변전설비

0

12

5

자료: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2019.11)

전체 초특수학교공립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3개 중 1개 이상 설치/위치하고 있는 전체 학교수는 155개교이며,
765kV 관련 학교는 4개교, 345kV 관련 학교는 41개교, 154kV 관련 학교는 110개교임

  붙임자료(2)

전자파 관련 해외 주요국가 보호제도

  

박재호 의원 개정법률안(’17.1) 국회 검토보고서 중

특고압 송전탑은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현재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자기장의 규제에 관한 각국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833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 병원 등 환경민감시설에 대해 국제기준인 200µT(=2,000m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계를 발암등급 2B로 분류(2002)한 바 있음.

 

국 가

내 용

이탈리아

주거지, 학교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인근에 고압송전선로를 신설할 경우 30 mG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목표 노출치를 정함

스위스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의 경우 10 mG 이하로 제한함

프랑스

주거지, 학교 등의 시설에서의 자기장 노출이 4 mG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기존에 있는 고압송전선로 양측에 35 m 이내에는 주거지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권고

아일랜드

현재 주거지로부터 22 m 이내엔 새로운 고압송전선로나 전력설비를 신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격거리 내에 건물의 신축 불허 및 학교나 보육시설 인근에 전력설비 신축의 인가 불허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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