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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무리한 임금인상.요구.17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환경미화원 파업 이후 7년만에, 군민들 생활 불편 등 우려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 17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14시부터 18시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분파업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며, 24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을 예고하였다.

 지난달 15일 공무직노조는 일방적으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총 4차례의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였다.
 20일간의 조정기간 중 강진군은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공무직노조는 매회 다른 요구안을 주장, 마지막 4차 조정회의때는 3차 회의때까지 조정하던 내용보다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해 조정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공무직노조는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으나, 공무직노조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리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동의를 받았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2017년 12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에 대해 노사양측의 합의를 통해 임금 인상분 4억 9천여 만원을 지급하였다.
 또 이듬해부터 호봉제 전환을 전제로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하고 임금 수준은 전남 22개 시군 2위권 이상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남 최하위인 강진군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진군은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 하는 31호봉 체계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며, 이 임금수준은 전남 8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만을 비교한다면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봉제 전환시 경력인정 부분에서도 공무직노조는 100%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공무원 임용시에도 기간제 및 무기직 근무기간을 50%만 인정하고 있으며 경력 100%인정은 현재 군 재정상황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또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보전수당으로 지급해 5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근속가산금의 의미를 약화시켰다는 공무직노조의 주장에 대해 강진군은 임금협상 진행 중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 체계를 변경할 수 없어 임금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보전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임금협상이 체결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 인상 금액을 소급 지급할 계획으로 보전수당 지급 전 공무직 노조측에 분명히 설명하였고, 이런 방식은 임금협상 중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공무직노조의 주장에 군은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공무직들에게 최소 연 28,556,360원, 한 달 평균 2,379,69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60여 만원 정도의 수당이 최저임금제도상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아침 방송집회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주민들로부터 이제는 이런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다”며“비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전체 공무직의 50%이상으로 예상돼 파업기간에 이들과 공무원이 합심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파업을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공무직노조가 임금교섭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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