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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한복 입고 남한산성 가면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무료’

경기도,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무료’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고 남한산성을 방문한 사람은 행궁 무료입장에 이어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안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행궁 입장료를 면제했는데 2월부터는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궁입장료는 2천원이며 주차시설은 평일 3천원ㆍ주말 5천원이다.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며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최병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에서도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한복 착용자 남한산성 무료이용 추진계획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 착용자의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1항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4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호 :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제7호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주요내용

 ○ 한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행궁 무료입장 및 주차장 시설사용료 면제    
     - 한복 착용자 : 문화재청(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준용

     ※ (예시)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하의 모두 착용
     - 주차장 시설사용료 : 차량 내에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면제 

 ○ SNS, G버스, BIS(버스안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홍보 동영상 제작
     ※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서 ‘한복 남한산성 무료이용’으로 검색하도록 유도 

 ◈ 운영시기 : 2019. 2.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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