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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추가 논의하기로

◇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토론회, 분야별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추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다시 심의


□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오늘(’18.7.20.)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늘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 다음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처음으로 찬․반 양쪽의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붙임1. 흑산공항 건설사업 공원계획 변경 신청 개요.
    2. 흑산공항 건설사업 경과.  끝. 

붙임1  흑산공항 건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4임 일원(공원자연환경지구)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항공청장

  ○ 공사기간 : 2018 ~ 2020년

  ○ 사업비 : 1,833억원(국비)

  ○ 사업내용 : 소규모 공항(활주로 1.16km, 50석 내외 항공기 운항) 건
      
흑산공항 위치도 및 배치도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위치

                                                     공항배치 계획도
                   종전(’16.11.)                                                변경(’18.2.)

종전 계획 대비 변경 사항

붙임 2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 
  ○ ’11.01.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고시(국토해양부)
    * 흑산도지역 및 울릉도지역의 소형공항 필요성 제시

 ○ ‘11.10.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 공원시설인 경비행장을 소규모 공항(활주로 1,200m 이하)으로 변경

 ○ '13.03.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B/C 4.38

 ○ '1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국토교통부)

 ○ ‘15.12. 흑산공항 개발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6.0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해양수산부)

 ○ '16.08.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회신(영산강유역환경청⟶서울지방항공청)

 ○ '16.10.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 환경부)

 ○ '16.11. 공원계획 변경안 조건부 보류 결정(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

< 조건부 보류 내용 >

① 소규모 공항과 제3의 합리적 대안(헬기, 선박 운항 강화 등)을 비교·평가하여 제시
②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문광부, 해수부 등과 충분한 협의 실시
③ 심의안건에 제시된 각종 자료(경제성,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 공항입지 대안별 검토자료 등)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B/C가 4.38인 근거, 철새 보호대책, 관광객 수요 예측근거 

 ○ ‘17.07.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보완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환경부)

 ○ '17.09.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환경부→서울지방항공청) 
     * 철새도래지 훼손에 대한 대책, 인구유입 및 환경오염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방안, 해안매립에 따른 지형에 대한 영향 둥

 ○ '18.02. 공원계획 변경요청서 재보완서 제출(서울지방항공청→환경부)
     * 국립공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검토, 관계기관 의견조회, 국립공원위원 현지조사(6.18~19, 6.28~29, 7.12~7.13, 7.17~18)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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