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참석 계획 |
○ 모두발언 (극단의 정치대립을 중단하고, 국민대통합에 나서기를 촉구) ○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환담 | 15:50~16:00 | 10’ | ▸사전환담 | |
협력회의 | 16:00~16:05 | 5’ | ▸개회, 참석자 소개, 기념촬영 | |
16:05~16:08 | 3‘ | ▸영상시청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와 미래) | | |
16:08~16:23 | 15‘ | ▸인사말씀 | | |
16:23~16:33 | 10‘ | ▸안건 심의 ① 보고 :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계획 ② 의결 : 공동성명서, 차기의장 선임 등 ▸기타 토의 | | |
16:33~16:40 | 7‘ | ▸차기의장 선임 ▸안건 논의 및 성명서 채택 | ||
기자 회견 | 16:40~17:00 | 20’ | ▸성명서 발표*, 질의 응답 | |
만찬 | 17:00~18:00 | 60‘ | ▸만찬 | |
참고 | 공동성명서 전체내용(안) |
| | | | | |
| | | | | |
|
|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전후로 극심한 정치 갈등을 겪고 있다.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 과제와 최첨단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 정치는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며 국민적 실망감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영호남 시·도민은 정치가 낳은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무모하고 소모적인 것인지 누구보다 많이 겪어왔다. 영호남 시·도민이 긴 세월 동안 일구어온 화합과 상생의 터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 대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치로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이에 여야는 극단의 대립을 중단하고 결연한 자세로 국민 대통합에 함께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를 이끈 두 바퀴와도 같은 우리 영호남이 어깨에 어깨를 걸고 국민 대통합의 길로 먼저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영호남 8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다.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을 견인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모든 국민이 균형 있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 빠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뤄냈으나,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멸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 ○ 이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2.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 감소로 2년 연속 교부세 재원 또한 축소되어 지방정부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등을 위축시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에 직면했다. ○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격차 확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이에, 국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야 한다. 3.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권역별 전략적 배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 현재,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인구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다. ○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수도권에 과도하게집중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권역별 분산 배치를 통해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별 성장거점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평가 위주로 운영되면서, 지역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수도권 대비 인구와 수요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많은 지역 사업들이 예타 통과 과정에서 좌절되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폐지를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5.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투자 환경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속에 지역의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지방은 과도한 규제와 투자 기피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 이에, 지역특화 산업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세제 지원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철폐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지역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가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주요 지역개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전략을 반영한 자율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 광역권 단위의 도시계획과 균형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권, 개발제한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통제가 아닌, 조정과 지원 역할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해당 공동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5월 1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