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9월 12일 2024년 의정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총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 21명은 이날 행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받고 사례 공유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원순자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심의의 목적은 모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