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7일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994-1에서 19시 03분에 발생한 화재를 42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4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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