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2024.02.08 21:52:29


평창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44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40세 미만, 19841월 이후 출생자)20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23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시균 농정과장은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이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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