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가족배려주차장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2024.02.06 13:13:18

심현정의원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의회가 가족배려주차장을 신설하는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인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뿐 아니라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를 동반한 사람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이다.

설치기준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 위치는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곳,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대체되며, 주차장 픽토그램(그림문자)에는 기존 임산부에다 지팡이를 든 노인, 아이를 안은 사람 모양이 추가된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현정 의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아동과 노인까지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인, ‘가족배려주차장이 군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이동약자 편의가 증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채민경 기자 chea6447@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