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

2023.11.29 04:04:36

고양시 사실상 고양시청 백석 업무빌딩 이전사업 사실상 불가능 주장!!


경기도 발표문 중에 가장 핵심은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경기도 윤성빈 균형개발개발실장 “시청사 부지 GB(개발제한구역) 환원에도 주민들의 소통 필요”

11월 27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임홍열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투자심사 발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녹화한 ‘MBN 추성남 기자의 질문’ 부분을 공개했다. 

--이하 기자회견-- 
추성남 기자(MBN): 기존 신청사(주교동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은 어떤 부분이냐?
윤성진 실장(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심사)위원님들 사이에 시청사가 두 가지가 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투자심사 절차까지 이행된 기존 청사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조속한 종결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GB(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부분은 환원된다. 물론 이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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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분석한 임홍열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3일 발표에서 고양시가 먼저 기존 신청사를 해제해야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4일 있었던 경기도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가 내놓은 기자회견문(대독:이정형 부시장)을 예로 들었다. 

고양시는 그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기존 신청사 관련 행정의 해제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어 임 의원은 “고양시 당국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석동 시청사 이전사업(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다음, 도시계획시설 해제· GB 환원 등의 관련 기존 시청사 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다”라는 것이다.

임의원은 “고양시는 시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신청사(주교동 신청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양시 발표문 내용을 반추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 그런데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이전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그렇다면 고양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신청사 설계용역을 해제(타절준공)하고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공공청사용으로 설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투자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존 절차의 조속한 종결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GB 환원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윤성빈 경기도 균형개발기획실장의 기자회견은 GB 환원의 주민 동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특히 GB 해제된 토지를 환원시키는 것에 주민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의 발표문을 보더라도 주민 동의가 없는 GB 환원은 향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고양시가 뒤집어써야 할 오물을 왜 경기도가 뒤집어쓰겠느냐?”며 고양시를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대상은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기존 신청사(주교동 소재)는 2021년 3월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설계도 20%~30%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감리업체도 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통보는 고양시의 신청사의 건립이나 시청사의 이전사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나의 시청사로 정리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신청사(주교동 청사)를 해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청사(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행정이 불가능함에도 고양시의 막장 행정이 투자심사 재검토라는 참극을 빚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고양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행위는 결국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 되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이동한 시장에게 “더 이상 불가능한 시청사 이전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등 이동환 시장님 본인의 역점 사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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