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21일 충남 서산시 간월암에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산시의 간월암 방문객 대상으로,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 있다.
특히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개정)하여 대부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규제개선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전달해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사진2. 2023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서산시 간월암)
사진1. 2023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서산시 간월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