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전 7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예우 강화 추진

2023.06.06 21:30:21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
- 2024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확대 시행


□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 시는 4년 전인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0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23.4월 현재) : 42,227명
    - 6.25참전 8,418명 / 월남참전 33,448명 / 6.25 및 월남참전 411명
□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다. 
  ○ 이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5만원 인상된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보훈예우수당 확대>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생활보조수당 인상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확대> 
□ 한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약 4,6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약 2,900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올초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켜 81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참전명예수당 개요
 ㅇ 대   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40,000명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ㅇ 근   거 :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 
 ㅇ 예   산 : ’23년 48,000백만원(시비 100%) 
                   (40,000명 × 100,000원 ×12월 = 48,000백만원) 
□ 추진계획
 ㅇ 인상금액 : 5만원(10만원→15만원) 
   -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2항의 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5(참전명예수당) (생 략)

수당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생 략)

(생 략)

(생 략)

 

5(참전명예수당) (현행과 같음)

수당 지급액은 15만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인상시기 : 2024. 1. 1. 예정 (조례 부칙에 시행일 명시) 
 ㅇ 소요예산 : ’24년 67,392백만원(’23년 대비 추가예산 19,392백만원)
   -'23년 480억원(10만원×4만명×12개월) → '24년 674억원(15만원×3.7만명×12개월)
   ※ 참전유공자 인원은 고령화로 인한 사망 3년간 감소 추이 반영 : 6.4% 감소율 적용

□ 추진일정(안)
 ㅇ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3.6.8.(목)~6/28(수) 
 ㅇ 조례개정안 시의회(320회 임시회) 상정       : '23.8.28.(월)
 ㅇ 수당 인상 시행                         : 24. 1. 1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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