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07:47,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2해리(96㎞)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등어(58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3. 5. 2.(화) 07:47/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2해리(약 96km) | 요영어 A호 (중국 자망) | 77톤 | 9명 | 고등어 포획 금지기간 위반 |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 어업자원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원배 | (044-200-5560) |
지도교섭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민영 | (044-200-5571) |
담당 부서 | 서해어업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이병호 | (061-240-7904) |
안전정보과 | 담당자 | 계 장 | 전 권 | (061-240-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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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자망 어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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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상 어획물 점검 | 갑판상 어획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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